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방산 분야에 별도 계약체계 도입'… 정성호 '방위사업계약법' 발의

방산업체 관리·감독 강화 위해 "기재부와 협의"도 명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03-06 09:54 송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산업체의 지체상금 부담을 줄이는 등 국가와의 별도 계약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엔 현재 방산업체에 적용 중인 '국가계약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체들의 과도한 부담 및 경직된 계약조건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일반물자 구매·용역에 적합해 고난도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개발의 특수성을 반영, 개발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조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이와 관련 이번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에선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을 탈피해 무기 성능과 품질 위주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착수금·중도금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방산업체의 부담 완화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방위사업계약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을 정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하고, △지체상금 등 제재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에 기재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방위사업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과의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고난도 무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위사업에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체제가 방위산업 분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K방산'이 전 세계로 도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특수성과 그 위상을 고려해 별도 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내 첨단무기의 신속한 개발과 전력화를 뒷받침해 안보와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위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