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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연고 국가유공자, 무연고실 안치 금지 방안 마련"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복지부·보훈처 권고
무연고자 사망시 국가유공자 확인 여부 의무화 권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3-06 10:00 송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인천 남동구청에서 열린 '한센인촌 갈등문제 해소 및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11.29/뉴스1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인천 남동구청에서 열린 '한센인촌 갈등문제 해소 및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11.29/뉴스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지방자치단체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사망 사실이 누락된 국가유공자는 49명에 이르는데, 이 중 17명은 범죄경력 등으로 안장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시 고인과 관련된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통보하는 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지인 등이 장례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 담당자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심리상담 재활서비스와 관련해 심리 상담실 환경을 개선하고 보훈대상자 중 비슷한 아픔과 고민을 갖고 소통하는 지지모임에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정책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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