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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 변호인 "매일 반복되는 출석요구 중단" 요청

피의자들 자필 '인권보호 요청서' 제출…1명 35일째 단식
변호인 "피의자들 심리적 고문"…검찰 "정당한 법 집행"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3-03-03 17:26 송고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이 3일 이환기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사법연수원 31기)에게 "진술거부권을 존중해서 매일 반복되는 출석 요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법률대리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보호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고 이는 고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환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호관은 출석요구 중단을 권고할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 진정 사건에 준해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모씨 등 피의자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피의자 측은 이번 사건이 모두 조작됐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피의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자필로 작성한 '인권보호 요청서'를 이 보호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연일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교도관들이 강제인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35일째 단식도 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진술기회를 주기 위해 강제인치를 할 수 있다는 검찰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구속된 사람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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