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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먹여 친모 살해…보험금 노린 30대 딸 무기징역 구형(종합)

검찰 "인터넷 수차례 검색…엄마인 척 위장해 구조 여지 원천 차단"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3-03 14:59 송고 | 2023-03-03 15:07 최종수정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 News1 박아론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 News1 박아론 기자

검찰이 빚에 빠져 급기야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다가 발각되자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화학물질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5년 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양한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피해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 4000만원을 동생 몰래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장소를 이탈해 피해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구조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천륜과 도리를 저버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며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또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압박을 당하자 벗어나려고 범행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다"며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했다면 수익자 변경을 시도했을 것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삶을 다할 때까지 빌고 또 빌겠다"며 "가족들에게 준 상처도 다 짊어지고 가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3월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화학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9월28일 오후 6시4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의 큰 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로 인해 B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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