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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 취업활동 비용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대상자 모집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4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원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2023-03-02 15:18 송고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경남도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와 고용 감소에 따른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4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학력 기준 학교를 졸업·중퇴 또는 수료한 만 18~34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김해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의 구직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식비 등)로도 사용 가능하다.

200만원 중 20%인 40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는 청년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여부를 확인해 취업성공금도 50만원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기업혁신과로 하면 된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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