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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수수·부당 태업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

금품수수·공사방해·태업 부당하면 횟수별로 3·6·12개월 자격정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3월 부당행위부터 적용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3-03-02 10:00 송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2023.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2023.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거나 부당 태업(준법투쟁)해 적발될 경우 최대 12개월간 관련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 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 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은 국가 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님에도 안전 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자격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처분절차는 △신고 접수 △처분요건 해당 여부 파악 및 증빙서류 확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확인서 징구(필요시 경찰 협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청문 △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순이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뿌리 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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