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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업자 우대 규정은 경쟁제한 부작용" 지자체 조례 개선 추진

경쟁제한·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 선정
올해까지 지자체와 자치법규 개정 추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3-02 10: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사업자를 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 사업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이유다.

공정위는 올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지자체와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과제는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가급적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자치법규를 선정했다.

광역단체별 개선 과제수는 △경기(24건) △서울(20건) △경북(18건) △전남(17건) △강원(15건) △경남(15건) △부산(13건) △충남(13건) △전북(12건) △충북(10건) △인천(9건) △대구(8건) △광주(6건) △대전(6건) △울산(6건) △세종(2건) △제주(2건) 등이다.

개선과제 196건을 규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진입제한 40건(20.4%), 사업자 차별 67건(34.2%), 사업활동 제한 9건(4.6%), 소비자 이익 저해 80건(40.8%)이다.
공정위는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과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고치기로 했다.

또 지역 건설자재, 건설장비, 간행물, 전통주, 농산물 등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규칙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게 전대(재임대)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등도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운영 캠핑장,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하는 조례·규칙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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