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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개발 시 기타공공기관 참여 제한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23-02-28 11:00 송고
 자료사진 2015.5.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할 경우 기타공공기관은 공공지분 참여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월28일∼4월9일) 및 행정예고(2월28일∼3월20일)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 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그린벨트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할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그린벨트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지분 구성요건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 50% 이상’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으로 변경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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