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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토지 임차해 공공임대주택 짓는 '상생주택' 공모→수시접수 전환

토지 사용료와 기간·개발이익 등 용역으로 검토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3-02-27 11:15 송고
서울시청 전경.© News1 
서울시청 전경.© News1 

서울시는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한 '상생주택' 사업의 대상지 신청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바꾸고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 이미 제정을 마쳤다.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와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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