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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성범죄시 7년 이상 중형'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위헌'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한형 과중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2-23 14:30 송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주지법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주지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비롯해 서울치과의사회 임원 등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 여부 등 관의 선고를 내린다. 2023.2.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주지법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경미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났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춰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 전북 전주시의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20일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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