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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 돈 뜯는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처벌도 강화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2023-02-21 11:52 송고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도 가능해지고,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법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 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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