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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무속인 되라" 친누나 살해한 60대…검찰 "영구 격리해야" 항소

1심 징역 20년 선고…피고인도 항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2-20 18: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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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 했다는 이유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0시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6년 전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친누나를 살해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회에서 영구 격리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아내와 친누나가 신내림 문제로 다투다 아내가 숨지자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 
한편 이씨도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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