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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래 촬영' 영상 판매한 30대 구속 송치…외장하드에도 사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023-02-20 17:59 송고 | 2023-02-20 18:2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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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고 촬영을 거부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해 돈을 내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 등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를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외장하드에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진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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