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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다시 구치소로…50억 클럽·428억 약정 수사 속도 붙을까

은닉자금, 로비에 이용된 정황…50억 클럽 수사 주목
이재명 영장서 428억 약정 혐의 빠져…김만배 입 열릴까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3-02-18 12:26 송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석방 석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에 김씨가 추가로 은닉한 범죄수익과 그 자금이 법조계 등 고위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 빠진,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를 추궁할 전망이다.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시40분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17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교사), 또 다른 지인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씨 측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최장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다.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측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는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로비정황 파악"…'50억 클럽' 본격 수사하나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수익 은닉 여부와 은닉한 범죄수익의 흐름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김씨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금 추적 등을 바탕으로 한 로비 의혹 수사의 일환"이라며 "김씨의 불법 자금을 추적하면서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에 재직했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인력) 검사들을 공소 유지에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영장서 빠진 428억 의혹…김만배 추궁할 듯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를 통해 김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규명할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428억 약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 대표가 측근들이 지분을 받기로 약속한 것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언과 물적증거들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범행(배임)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김씨는 본인이 천화동인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지분 분배 약속 사실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 등도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정 전 실장은 검찰이 자신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날을 세우고 있어 증언을 갑작스레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김씨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씨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이재명 측 지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김씨의 진술을 끌어낼 수 있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검찰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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