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민주 "檢, 대법원 판결 인정 않고 우겨"…배임 혐의 반박

대법원 "李, 대장동 개발 사업서 5503억원 공익환수" 판단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023-02-18 10:58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주장과 달리,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는 일념 하에 대법원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민주당은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거리 유세에서도 언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020년 7월16일 대법원은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됐다는 부분과 2018년 6월11일경 김포시 사우동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이냐"며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