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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클렌코 영업 계속하나…청주시 항소심서 패소

청주시 1심 일부 승소→2심 패소…판결 뒤집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3-02-16 11:28 송고
청주지법
청주지법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 수년 째 행정소송을 벌여온 청주시가 두 번째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6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 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주시 패소 판결했다.
클렌코는 소각로 1호기 시간당 4.5톤, 2호기 3톤 규모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허가 용량보다 최고 290%까지 과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클렌코가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다.

법령 적용이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증·개축 없이 단순히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것은 과다소각 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의 쟁점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청주시는 대법원 패소 후 2019년 두 번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가 허가받은 규모보다 큰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허가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했으므로 과다 소각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청주시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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