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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오후 긴급최고위서 구속영장 관련 입장 발표"

민주 지도부, 최고위 열고 대응 방안 논의
박홍근 "국민과 함께 견결하게 싸워나가겠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전민 기자, 김경민 기자 | 2023-02-16 11:27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악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난방비 지원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가능하면 정부에서 난방비를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최고위를 비롯해 논의를 한 후 이후 (이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같은 시간에 소집한 최고위에 참석한다.
이날 긴급최고위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향후 당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의원, 당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함께 견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여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검찰 규탄에 집중을 하고, 다음 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다만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폐기가 되지는 않는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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