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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송악산-알뜨르비행장 평화벨트 구축하겠다"

서귀포시 연두방문 출입기자 간담회…'법인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강조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02-15 15:28 송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서귀포시를 연두방문,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5일 서귀포시를 연두방문,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송악산 유원지 부지매입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를 연두방문, '서귀포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시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며 "송악산 유원지내 신해원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알뜨르비행장에 추진하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벨트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송악산-알뜨르비행장 평화벨트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부지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제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무상사용에) 정부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제주도는 2005년 세계평화의섬 지정에 따른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184만9672㎡ 부지에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일제가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로 빼앗고, 도민들을 강제동원해 건설했다. 해방 이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평화대공원 조성부지에서 알뜨르비행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1%(169만㎡)에 달하지만, 국방부가 부지 무상양여를 반대해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 위성곤 국회의원이 2021년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발의하고, 지난해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부(69만㎡)를 10년간 무상사용과 기간 갱신, 허가 부지내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주도는 또한 송악산 유원지 실효로 일대 난개발과 경관사유화가 우려되자 중국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다. 이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5496㎡(48.8%)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제주평화대공원과 관련해 '제주평화대공원 조서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용역을, 송악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 두 사안을 연계, 송악산-알뜨르비행장 평화벨트화를 구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제주 동부와 서부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이다"며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할때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기결정권 가지고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리라 기대한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미래 가치로 높은 부지에 경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옛 탐라대 부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그 가치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런 부문까지 보고 결정한 것이다"고 했다.

오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종우 서귀포시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이후에는 '민생활력·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서귀포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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