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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 지역 '1000원 버스' 3월1일부터 달린다

구간요금제 폐지…5500원→1000원
손실분은 군비 부담…어르신 무료화 검토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2023-02-14 09:48 송고 | 2023-02-14 09:53 최종수정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전 지역을 버스요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군은 3월1일부터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버스 요금을 1000원(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남해군의 농어촌버스는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됐다. 10km 이내 일반은 1450원, 청소년은 950원, 어린이는 700원이다.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31.82원씩 가산됐다.

남해읍에서 가장 먼 거리의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하면 55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군은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생활복지 강화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으로 이번 1000원 버스를 추진했다.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향후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관련 검토 및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1000원 단일요금제 도입은 안전운행 및 서비스 질 향상, 이동권 확대와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운수업체와 업무협의로 농어촌버스 서비스 질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그동안 버스 요금으로 불편함을 겪어왔고 요금 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다. 농어촌 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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