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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운 뒤 법인 체크카드 판매, 유죄일까…대법 최종 판단은

"실제 회사 운영 의사" 주장했지만…벌금 300만원 확정
"사회적 해악 큰 보이스피싱 범행 등 용이하게 할 수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2-12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유령법인을 세워 회사 명의 계좌를 만든 뒤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해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의사로 실제로 회사를 세운 것"이라며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회사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가 단기간에 다시 출금된 점, 인출된 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점,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공범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는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고 벌금은 30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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