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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올해 새학기부터 등교때 발열검사 폐지"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23-02-10 17:44 송고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최성부)은 등교 때 발열검사 폐지 등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역지침을 13일 학교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등교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가진단 앱 조사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등교 때 했던 발열검사는 폐지한다.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실에서 7일간 발열검사 진행 등이 해당한다.
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한다. 학교에서는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식사 시간 때 급식실 창문개방과 함께 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를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앞서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함에 따라 착용 의무장소나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착용할 수 있다.

통학차량,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이용하는 차량 내부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하며 학교 방역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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