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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가능성 높은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다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신용도 상승 고객에게 6개월에 한 번씩 선제 안내
불수용 사유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평균 인하 금리폭도 공시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3-02-09 12:00 송고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선 6개월에 한 번씩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연체 여부 등 취업이나 승진 이외에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나, 2019년 시행 이후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해왔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기준 신용평점이 상승한 대출차주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금도 모든 차주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선제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수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 승인 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에겐 취업과 승진 등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승인 요건이 안내되고 있다. 앞으로 은행들은 예금 실적, 부수거래, 연체 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당국은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금은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등 3가지 서식으로만 통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수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했다. 신용등급·신용원가 변동 여부 등을 설명해주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을 비롯해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 신청 건수도 제외한다. 금융회사 간 경쟁이 더 활발해지는 한편, 차주 입장에선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이달 발표될 2022년 하반기 공시부터 공시 개선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업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올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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