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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13일부터 접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2-09 09:50 송고
대구시는 9일 도심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등을 방지하는 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는 9일 도심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등을 방지하는 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News1 자료 사진

대구시는 9일 도심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등을 방지하는 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4년간 498억원을 투입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226개를 교체했으며, 올해는 190억원을 확보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중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 개선 사업에 포함된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북구 제3산단, 침산공업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지원된다.

대구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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