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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퇴근 교통비 지원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1만5000여 명 대상 월 5만원 한도 교통실비 지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02-09 12:00 송고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전기 시내버스 시승 행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전기 시내버스 시승 행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올해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1만5000여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혜택 폭을 늘렸다.
작년 출퇴근 교통실비 지원은 385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1만5440명으로 지원 대상이 4배 늘어난다. 비용 신청은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이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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