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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혐의 경찰 5명 전원 무죄(종합)

재판부 "흥분한 마약사범 체포과정서 정당한 행위"
검찰 "불법체류자도 인권 보장해야…항소할 것"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1-31 17:06 송고
3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 경찰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31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 경찰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체포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독직폭행, 직원남용체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D씨와 E씨에게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범죄 사실 소명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서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 문을 열고 나오는 F씨가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주하려 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F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한 경찰관이 F씨가 문을 열고 나올 때 오른손에 경찰봉을 들고 왼손으로 방문을 잡고 있어 물리적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은 평소보다 더 과격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일부 공범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려 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없었지만 공범을 잡기 위해 방을 수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F씨 등이 머물렀던 방 안에서는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고 체포된 후 확인 결과 이들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모텔 1층에서 CCTV를 확인한 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춰 붙잡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F씨가 상처를 입었지만 체포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마약사범 F씨를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다.

이들은 영장 없이 모텔방을 수색한 후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채 F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는다.

체포 사흘 전 A씨 등은 F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F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 등을 추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경찰관들은 A씨 등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한 경찰관은 "사법부의 판단에 고마움을 표한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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