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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행정사무 착오 시 온누리상품권 보상 지급

(부산=뉴스1) 강승우 기자 | 2023-01-31 16:42 송고
부산 금정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 금정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 금정구는 지난 2014년부터 구청 공무원 실수나 착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 공부를 착오로 기재해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과실이 발생해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이다.
구청은 실수가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김재윤 구청장은 “공무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책임행정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ordly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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