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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성적행위’ 전 직장상사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3-01-31 15:51 송고
 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고법 전경./뉴스1

전 직장 상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씨(53)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오후 7시4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충남 보령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아파트 거실에서 B씨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C씨에게 성적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부부는 B씨의 권유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A씨는 화장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술이 깨 거실로 나오면서 B씨의 행위를 목격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구호조치 없이 B씨를 방치했으며, 휴대폰 카메라로 B씨의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화장실에서 세탁하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꺼내 들었으며, 이를 방어하고자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감식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살펴봤을 때 A씨가 B씨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C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결과 B씨가 C씨에게 성적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A씨는 평소 B씨가 C씨에게 자주 전화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등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B씨의 행동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살해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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