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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즉각 항소"(종합)

법원 "공개경쟁 가장한 위법부당 행위…투명성·공정성 훼손"
조희연 "사회통합 위한 행정…무리한 기소 실망스러운 결과"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황두현 기자 | 2023-01-27 15:08 송고 | 2023-01-27 15:17 최종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날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아 판결 확정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한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섯 명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봤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은 특정인의 민원에 의한 특채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개경쟁 원칙에 충실했으며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절차, 심사위원 선정 과정, 심사 및 결과를 종합할 때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교육감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 교육감 지시로 한씨는 (특별채용된) 5명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일부에겐 개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명했다"면서 "조 교육감이 한씨 행위를 몰랐다고 하지만 한씨가 심사위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의 교원임용과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이 같은 동기가 금전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길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 특채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하게 법률자문을 했고 이에 기반해 공개경쟁 취지에 부합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지만 재판과 고발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임기도 재판이란 혹을 달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학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사건으로 4개월여 수사 끝에 2021년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됐다. 검찰은 그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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