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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신설… 법무부, "개정 계획 없어"

여가부 "강간 구성요건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에 반대
법무부 '비동의간음죄' 관련 "여가부 측에 반대 의견 내"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3-01-26 18:28 송고 | 2023-01-26 18:38 최종수정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무부는 여성가족부가 '폭행·협박 여부'에 초점을 둔 강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현재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내용에 반박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형법상 강간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될 경우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해외 사례 연구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여가부 측에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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