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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월1일~4월30일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올해 지난해보다 10만원 많은 6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2023-01-25 09:27 송고
괴산군청 / 뉴스1
괴산군청 / 뉴스1

충북 괴산군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석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이 많은 연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만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처분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공익수당 수령 때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돼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6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증액으로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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