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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추천…홍승면·김형두 포함

조희진·심준보·함상훈도 천거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3-01-18 11:30 송고 | 2023-01-18 11:31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5항 등(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5항 등(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등을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6일 오는 3,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 5명을 대법원에 천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천거를 받았다.
헌법재판관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피천거인 적격 심사를 한 뒤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퇴임이 예정된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만큼,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오는 11월 퇴임을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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