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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색(상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관련한 압수수색"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3-01-10 09:59 송고 | 2023-01-10 10:01 최종수정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10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수본의 구속 송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앞서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특수본은 지난 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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