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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전력절감설비 교체 등 지원

다음달 10월까지 신청…올해 예산 1388억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1-08 12:00 송고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186개 업체가 1169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대상 범위도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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