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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외교부 항소 안 해 1심 판결 확정… 징계 수위 재논의 예정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12-09 14:32 송고 | 2022-12-09 14:35 최종수정
외교부 청사.© News1 안은나

지난 2019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9일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 내용이 지난달 말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에게 누설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이를 외부에 유출한 건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7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후 외교부로 복귀했다.
A씨는 한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올 상반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로 발령돼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수행해왔다.

외교부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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