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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3년간 395건 적발

도 “기술인력 고용 증대,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 정착 기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2-12-07 16:45 송고
 
 

경기도는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3년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 시행됐다.
일부 건설업체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명 ‘벌떼 입찰’을 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10~12월) 114건 조사에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에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에 160건 적발, 올 11월 기준) 303건 조사에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사례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감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 △건설장비업자·일용인부·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이 있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올해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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