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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제1 현안 ‘전북특별자치도법’…법사위 문턱 못 넘고 '계류'

법사위 여당위원 중심 부정적 의견 제시…일부 지역 견제도
전북도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2022-12-07 14:10 송고
전북도청(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도청(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도의 제1 현안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계류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법안 자체가 구체적 지역 발전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타 지역의 견제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법사위 통과를 기대했던 전북도는 당황하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법사위 통과에 무게를 둔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현재 도는 물론 국회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9일 정기국회 마무리 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말께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가 다시 열리면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다. 특별자치도법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 의결하고 1일 전체회의서 통과시켰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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