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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관리 2명·기관 1곳에 대한 '인권제재' 1년 연장

정경택·리영길 등…"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2-12-06 10:06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리영길 국방상.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리영길 국방상.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유럽연합(EU)이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인권제재를 1년 연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에 책임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EU 국제 인권제재를 2023년 12월8일까지 1년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17명 기관 5곳 등 기존 모든 대상자에 대한 제재가 1년 더 유지되는데,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국방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가 대상이다.

앞서 EU는 2020년 12월 국제 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의 개인과 단체를 처음 제재했다.

EU는 당시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북한의 억압적 보안과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당시 두 기관의 수장이던 정경택과 리영길이 반인륜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 살인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중앙검찰소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 환경에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U 이사회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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