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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서해 완충구역에 방사포… 17일 만에 '도발' 재개(종합)

합참 "130여발 포착…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
한미 MLRS 등 훈련 겨냥한 듯… 추가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 2022-12-05 18:09 송고 | 2022-12-05 18:26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포병 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포병 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5일 동·서해상의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또 다시 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2시59분쯤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을 향해 각각 발사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추정 포탄 총 130여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이날 쏜 포탄은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졌다고 합참이 전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남북한이 지난 2018년 '9·19군사합의' 당시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문을 폐쇄하고, 해상 군사훈련과 해안포 등 중화기 사격 행위를 금지하기로 접경지 일대 수역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곳에 포격을 가한 건 '9·19합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합의 위반'인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북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9·19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이날 2건을 포함, 총 1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건이 올해 발생했다. 우리 군 당국은 같은 날 발생한 9·19합의 위반 사례라고 해도 장소와 시간대가 다를 땐 개별 사건으로 취급한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이날 우리 군의 포격 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 도발을 재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청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부터 이틀간 철원군 동송읍 삼율리 담터진지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227㎜ 다연장로켓발사체계(MLRS)를 총 57발 사격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6일엔 동막리의 다른 진지에서도 우리 군의 K-9 자주포 사격훈련(총 140발)이 계획돼 있다.

이들 사격훈련은 우리 군의 '일상적' 훈련으로서 현지 관공서를 통해 수일 전부터 주민들에게 안내돼왔던 것들이다.

이에 북한도 이 같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가 이날 훈련 시작에 맞춰 무력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10월14·18·19일에도 주한미군의 MLRS 사격훈련을 문제 삼아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 도발을 연쇄적으로 벌였다.

그리나 당시 주한미군의 MLRS 사격훈련은 북한의 연이은 포격과 달리 9·19합의 준수 하에 이뤄졌다.

9·19합의엔 남북한 모두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거리 내에선 포병 사격연습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군과 주한미군 모두 사격훈련 때 MDL 남쪽으로 5㎞ 밖에 있는 사격장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포격으로 지난달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을 발사한 이후 17일 만에 무력도발을 재개했다.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 기준으론 지난달 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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