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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ITAS 도입하면 '보고 의무' 면제…내부자 불법 거래 예방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2-12-05 17:06 송고 | 2022-12-06 14:0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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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K-ITAS)를 도입해 등록하면,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8월5일자 내부정보 주식 악용 막는 K-ITAS 확대 추진…'계좌 제출'은 논란 참고)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K-ITAS에 가입하면 거래소는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해준다. 해당법인은 통보된 사실로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한 후 미공개중요정보 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당국은 이번 활용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K-ITAS에 등록한 상장사 임직원은 회사에 별도의 내부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보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K-ITAS가 보고의무를 대체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보고 의무 면제는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들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등에 악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직원이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K-ITAS에 가입하면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지분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내부자'와 '준내부자'는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모든 계좌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자 부정거래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소속회사 주식거래 내역만 공개되며, 해당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회사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거래내역을 매매당일 문자 등으로 통보해준다. 

이후 회사에서는 임직원 등의 거래내역을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악용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해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할 수 있고 단기매매차익거래 이익금을 보다 정확하게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주식 거래내역이 당일 통보된다는 사실을 내부자들이 인지하게 되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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