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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암 잇단 AI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 2km까지 확대…2주간 적용

500m~2km 내 추가 살처분으로 범위 확대키로…특별방역 강화조치 실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12-05 13:51 송고
경기 지역의 한 농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경기 지역의 한 농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전남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2km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해 전남 나주와 영암 지역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소독자원을 확대 배치해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일제 집중소독기간 중 시·군 관계관이 가금농가 소독실태를 20일까지 매일 점검한다.

또 나주·영암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한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육계·육용오리 등은 사육 기간을 당겨 조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평·무안군 소재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에 준한 선제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 내 사육하는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방역대 해제 시까지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20일까지 392개 단속반을 편성해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중수본은 방역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AI 발생이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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