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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마약 팔고 관리, 100명에 사기까지…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11-28 18:2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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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운반과 매매 등 다른 사람과 공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100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기형은 소년법상 만19세 미만인 자가 상당시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복역 태도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제1형사부 신교식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860만5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21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숨져진 필로폰을 수거, 동월 10일까지 인천이나 경기 수원시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해 관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7일과 11일, 12일 등 다른 여러 날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비슷한 시기 필로폰 등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결과, A씨는 신원이 불명확한 마약 유통 관련자에게 메신저로 마약 은닉 장소를 받으면, 구매자들이 그 마약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따라 일정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범행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월과 3월 온라인을 통한 중고물품 사기 등의 범행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다. 재판부는 A군이 100명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이를 관리했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매매했다“면서 ”10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했고, 편취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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