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재명 "손배·가압류 남용, 노동3권 무력화…서둘러 성과낼 것"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간담회…'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촉구
김용균 어머니 "원청, 모든 이익 챙겨가지만 책임지지 않는 구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강수련 기자 | 2022-11-28 14:53 송고 | 2022-11-28 16:24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전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 황명선 대변인이 배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반대논리가 너무 심하고 또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으로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한다고 하다 보니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 오해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 그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 대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했지만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결국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로 이관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고 있고 경총 등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왜곡된 프레임을 설정하며 흑색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진짜 사장교섭법, 특수고용노동권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내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국제 기준에 맞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선진국답게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당시 24세 나이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원청은 하청노동자에게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이익을 챙겨가지만 정작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는 괘씸한 이익구조"라며 "하청노동자들도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권을 가져야만 부당한 손배폭탄 방지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