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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불송치…"모욕에 고의 없어"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11-23 11:36 송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최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당시 여성 보좌관들이 화상회의 내용을 청취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상대가 여성 보좌관들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었기 때문에 모욕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의원 역시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묘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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