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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원특별법→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명칭 변경

입법추진위 2차 회의…"지역 연계로 공감대 형성"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11-16 17:23 송고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2차 회의(충북도 제공)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2차 회의(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추진 중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의 명칭이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충북도는 16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국가 균형발전 선도 지역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협력으로 법안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취지다.

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최시억 위원장은 "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충북도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오는 18일 특별법 제정추진민·관·정 공동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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