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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하청노조 "71개 협력사 5000여명 휴가수당 지급해야"

협력사 직원 여름휴가 무급처리 노동부 근로감독 요구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2-11-15 16:40 송고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15일 울산 고용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사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무급처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15일 울산 고용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사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무급처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사측이 협력사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무급처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하청노조는 15일 울산 고용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 협력사 중 상당수가 하청노동자들의 여름휴가를 무급처리했다는 사실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확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대중 150여개 협력사 중 71개사가  5000여명의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노조는 "일명 물량팀으로 불리는 이들 일당제 노동자들도 4대보험을 협력사에서 가입했거나 직접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특히 여름휴가 무급처리는 불법임을 밝히고 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했으나 사내협력사들은 원청사로부터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서 무급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은 여름휴가 유급분이 기존 경영지원금 중 ‘혹서기손실지원’ 명목으로 협력사에 지원됐던 것으로 기성금에 포함돼 지원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력사들도 각종 직접지원금을 기성금에 산입했을 경우 부족한 경영자금으로 인해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기성금 산입을 강행한 현대중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청노조는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청원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받아들여 상당수 사내협력사들의 불법을 확인하고 원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청노조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뻔히 알고도 방관 및 조장해 협력사대표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원청이야말로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자"라며 "노조의 시정 요구를 끝내 무시하는 원청사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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