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의뢰받은 연구용역 ‘표절’ 물의

'사회성과보상' 관련 보고서…지난해 3월 피소돼 올 6월 패소
복지재단 측 “죄송하다. 후속조치 진행할 것”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2-11-13 11:15 송고
© News1 DB
© News1 DB

경기도 의뢰로 수행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지난해 표절소송에 휘말린 후 올해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5년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인 ‘해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복지재단은 같은 해 말 ‘SIB 방식의 탈수급 유인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도에 제출했다.

SIB는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성과구매자(정부 및 민간)가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문제는 복지재단이 국내 최초로 SIB를 기획했던 A 기업에 ‘SIB관련 사업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후 이를 자신들의 연구보고서로 둔갑시켰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A 기업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3월 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2000만원, 저작권 침해 2088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난 올해 6월 복지재단 패소결정이 났다. 복지재단은 이 패소로 해당 기업에 위자료 500만원과 재산상손해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연구보고서 표절 사건은 도의 선도적인 SIB인 해봄프로젝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복지재단의 연구윤리 및 근무기강 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연구윤리 정립을 통해 모범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표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사과를 드린다.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y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