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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선박 4척 직권처리…선주 신원 등 확인불가

어선 1척당 600만~700만원 페기 비용 부담으로 방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2-11-11 10:49 송고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항과 성산포항 내 방치 선박 4척을 직권 처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서귀포시 제공)/뉴스1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항과 성산포항 내 방치 선박 4척을 직권 처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서귀포시 제공)/뉴스1

제주 서귀포시가 방치 선박 4척을 직권처리한다.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항과 성산포항 내 방치 선박 4척을 직권 처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성산포항 어선 1척, 모슬포항 어선 1척, 레저선 2척 등이다.

방치된 선박들은 선체의 일부분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차고, 썩은 쓰레기 등으로 악취를 풍기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돼 처리가 필요한 상태다.

서귀포시는 해당 선박 4척에 대해 어선 명부 등을 확인하고, 어선주협의회와 수협 등을 통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선주의 신원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14일 이상 방치 선박 제거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직권 제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소유자들이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항·포구에 무단 방치하는 이유는 t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 비용 부담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폐기 비용으로 레저선 1척당 200만~300만원, 어선 1척당 600만~7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서귀포시는 추후 선주의 신원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공유수면 등에서 주기적인 방치 선박 조사를 벌여 원상회복 명령을 취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레저선의 경우 관광객 등이 낚시 등을 위해 여행차 제주를 찾아 사용하던 선박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어선의 경우 선주가 어업 활동에 종사하다가 여러 이유로 활동을 접고 제주를 떠나면서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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