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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 20대 노동자 사망…경찰·노동청 본격 수사

공정 참여자 등 참고인 조사 진행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검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 2022-11-10 11:50 송고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경찰과 노동당국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9시14분쯤 광주 광산구 장록동에 위치한 디케이산업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25)가 숨진 당시 공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동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던 중 바닥에 세워져 있던 철판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노동자와 일을 했으며, 현장에는 12명의 근로자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임의 제출 받은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중이다.

조사 결과 관계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케이산업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 2152억원, 직원 773명을 두는 등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해 사고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려내겠다"며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노동청과 협업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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