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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영아 심정지…학대 혐의 30대 친모 구속영장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1-10 11:10 송고 | 2022-11-10 11:41 최종수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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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방임·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체포됐다. 친모 A씨의 구속여부는 10일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생후 9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50분께 A씨의 지인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의 아들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동학대 신고는 B군의 발육상태와 탈수·영양실조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B군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오후 5시40분께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탈수·영양실조 외에 학대 흔적은 없었고, A씨는 아이를 굶기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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