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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오늘 6년 만에 출소했지만…다른 혐의 재판 3건 진행

명절 뇌물 공여 혐의 등 재판으로 재구속 여부 관심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11-09 15:28 송고
지난 2016년 11월11일 이영복 회장이 11일 오전 3시20분께 부산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6.11.11/뉴스1 © News1
지난 2016년 11월11일 이영복 회장이 11일 오전 3시20분께 부산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6.11.11/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6년의 형기를 마치고 9일 출소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여러 건의 재판이 걸려 있어 앞으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은 이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치소 앞에는 이 회장과 가까운 몇몇 지인들이 이 회장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규모 위법 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으나 사업 관계자 등에 현실적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출소로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여러 건의 다른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 그의 거취도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피고인 '이영복'이 받고 있는 재판은 현재 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013년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시행사)와 전망대 매매와 관련한 PM용역계약서를 체결한 후 정식 계약 전 수수료를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이 회장은 다대·만덕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1800여억원의 채무를 지면서 분양보증이 금지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실소유주인 사실을 속이고 약 1조9000억원의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조만간(30일) 선고가 예정된 '명절 선물 수수(뇌물공여)' 재판이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5년반 동안 부산시 공무원 등 총 17명에게 2670만원 상당의 고기 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물을 받은 공무원 9명은 자격정지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이 회장과 전직 시 고위공무원 1명은 검찰과 함께 쌍방항소했다.

최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선물을 받은 사람 중) 실제로 엘시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며 대가성 지급을 부인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현재까지도 엘시티 비리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엘시티 게이트가 부산지역 난개발에 물꼬를 터준 사건이기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엘시티 비리 고발에 참여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이 회장이 부산시민에게 진정 죄책감이 있다면 (비리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엘시티 게이트가 부산의 경관을 해친 만큼, 검찰은 (이 회장을 둘러싼) 유착 관계를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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